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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42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에프(Y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6. 4. 13. 04:1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한 피해자 F을 위 택시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G 앞 도로까지 운행하여 정차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하나은행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외환은행 체크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운행일지 확보 등) [피고인은 택시 안에 유실된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절도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돌아온 직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가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등의 사유로 통화 불능이었던 점(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한 후 다른 손님을 태우던 중 그 손님이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줌으로써 비로소 분실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주기 위해 하차 지점까지 되돌아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