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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7구단70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9. 2.부터 1979. 2. 1.까지 주식회사 B에서 채탄후산원으로, 1982. 2. 2.부터 1992. 3. 2.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굴진선산원으로, 1998. 6. 8.부터 2002. 1. 12.까지 주식회사 C에서 굴진선산원으로, 2002. 5. 29.부터 2013. 1. 1.까지 주식회사 B에서 채탄선산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D병원에서 “레이노증후군 추위나 정서적 자극에 대한 혈관의 과민한 반응의 결과로 손가락 등에서 피부색조의 변화(백색, 청색, 적색)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레이노현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좌측 손), 레이노증후군(우측 손)(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3. 3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망치 등을 이용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양측 수부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냉각부하검사 피고는 2015. 11. 20. 레이노증후군 업무처리 지침(지침 제2015-41호)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는 레이노현상을 확인하는 검사로 ‘냉각부하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결과 양측 손 모두 색조 변화가 없는 등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지 않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냉각부하검사에서 원고의 양측 손에 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