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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7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으로 무직이며,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해자 B은 위 병원 의사, 피해자 C는 간호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2:40 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E 의원 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B(48 세 )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을 하였고, 간호사인 피해자 C( 여, 36세) 가 욕설을 그만 할 것을 요구하자 “ 너는 보지를 찢어 버릴 거다.

미친년 아” 등 동료 직원 및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