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경북 영천시 문내동 영천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상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시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파편이 튀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소나타 개인택시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3. 4. 24. 01:4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35,000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902,2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