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18. 5. 8.자 임시 이사회 회의에서 C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3. 6. 27.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이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서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③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이사 및 청산임의 해임 제30조(이사의 원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9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 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 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