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단218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 상속 지분에 관하여 2014. 6. 29.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