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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518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화번호 C에 대한 가입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남편인 D와 함께 2000년경부터 2014. 6.경까지 D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D는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 한다

)에 가입되어 있는 전화번호 C(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

)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2) 원고와 D는 2014. 5. 22. D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50,000,000원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제공하는 장어구이 양파소스에 대한 비용 2,00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때에도 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3) 피고 B은 2014. 6. 1.경 원고와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고, 한편 원고와 D는 2012년경부터 다른 장소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약 관련 분쟁 1) D는 2015. 4. 23.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피고 B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차임지급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896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6. 1. 15. '피고 B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500,000원 및 2016. 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