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계산 기간 중에 채권 양도시 보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12 | 법인 | 1985-05-20
문서번호
법인22601-1512 (1985.05.20)
세목
법인
요 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의 이자계산 기간 중에 당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납부 시 공제받을 수 있는바 그 공제 시기는 다음 중 어느 설에 의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당해 채권의 만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을설)
- 당해 채권의 만기일에 불구하고 법인이 당해 채권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