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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9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에서 'D' 계정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2. 7 15:38경 울산 남구 F 소재한 G PC방에서 네이버카페 C에 게시된 “요즘 H님 활동 안하시나봐요 ”라는 글에 'I'(D)이라는 닉네임으로 H을 지칭하고, “걍 활동만 접은 건가요 영원히 퇴출 아닌가 또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길~”, 같은 날 15:39경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사짜~라고 동네 소문 다 난듯요~”, 같은 날 16:09경 “울산 어디가에서 서식 하며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중일듯요 소문엔 피방인테리어 워낙 개판으로 해서 더 이상 일감 없어서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하고 다닌다던데..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요~~ 헌데 그 사짜라고 소문난 사람을 찾는분도 다 있네 신기~ㅎㅎ”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