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11.25 2020누21906

과세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4째줄의 ’2018. 8. 6.‘을 ‘2018. 8. 1.’로 고치고, 제2면 19째줄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9.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9. 5.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아 2019. 12. 3.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법원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사건 소장에 위 심판청구 결정문을 첨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받았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