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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028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단, 피고 N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모두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