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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24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18. 8. 2.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7. 2. 1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2.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D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 C 피고 C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2018. 8. 30.자 답변서만 제출하고(2018. 11. 27.자 답변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이므로 답변서로 볼 수 없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2. 15.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8.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 금원만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다

거나, 보증채무가 면제되었다는 등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