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16,988 원 및 2019. 10. 9.부터 서울...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C 대 110.1㎡ 와 서울 서대문구 B 대 24.8㎡ 는 대한민국 소유였는데, 1992. 12. 21. C 대 110.1㎡ 중 110.1분의 41.4 지분 및 B 대 24.8㎡ 중 24.8분의 9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나. C 대 110.1㎡ 는 1995. 5. 25. F 대 41.4㎡ 가 분할되어 나 감에 따라 그 면적이 68.7㎡ 로 변경되었고, B 대 24.8㎡ 는 G 대 9㎡ 가 분할되어 나 감에 따라 그 면적이 15.8㎡ 로 변경되었다( 이하 C 토지를 ‘ 이 사건 제 1 토지’, B 토지를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2018. 3. 14. 이 사건 각 지분을 취득하여 2018. 3. 23. 이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20, 21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노선 인정 공고를 통하여 그 무렵부터 도로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하고 공공 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이미 공익사업에 따라 도로 설치가 완료되고, 하수도가 설치되었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미지급 용지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