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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9878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8.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2845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2013. 5. 8. 말소되었다.

(3) 원고는 2013. 8. 26. 이 사건 토지 중 7/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8㎡ 지상 벽돌 및 조립식판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피고 C에게 임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물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2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