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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원심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후에 경합범가중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