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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합10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6고합1017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송지용(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지역구 L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M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D은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며, 피고인 A는 M 후보자 아버지의 사촌동생으로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은 M 후보자,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인 N 등과 2016. 3. 23. 22:00경 0, 2층에 있는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최고전략회의에서 K선거구 L정당 지역 동협의회장(일명 '동책', 이하 '동책'이라고 한다)을 각 동별로 선정한 후, 다음 날인 3, 24. 18:00경 위와 같이 선정된 동책들과 사이에 상견례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M 후보자 및 피고인 C, D 등 M 후보자 선거사무실 관계자들은 2016. 3. 24. 18: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동책들과 사이에 상견례를 가졌고, 그 직후 위 동책들과 함께 피고인 B이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P 2층에 있는 'Q'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M 후보자는 'Q' 식당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R, S, T, U 등을 포함한 선거구민 약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후 식사는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 D은 참석자들로부터 L정당 입당원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 C, D은 'Q' 식당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R 등을 포함한 선거구민 약 20여명에게 337,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고, 식사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동책으로 선정된 R에게 식사대금을 카드로 결제해 줄 것을 순차로 부탁하였고, 그 부탁에 따라 R는 카드로 식사대금 337,000원을 결제한 후 영수증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D은 2016. 4. 8. 계좌이체를 통해 R에게 식사대금 전부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선거기간 전에 위 선거에 관하여 L정당 K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M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은 2016. 3. 29. 11:4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서 피고인 B이 M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후, 같은 날 12:00경 위 지지선언에 참석한 V, T, W 등 선거구민 3명과 함께 X에 있는 'Y'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위 선거구민 3명에게 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식사 후 피고인 B은 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D은 2016. 4. 8.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 전부를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선거기간 전에 위 선거에 관하여 L정당 K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M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매수 및 이해유도 범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4. 12. 정오경 0에 있는 M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기간 중 M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의 이름, 계좌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메모지를 선거용품 납품업자인 Z에게 건네주면서 "전화홍보를 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 자네가 대신 지급해 주면 내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Z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선거기간 중 M 후보자를 위하여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인 AA, AB, AC, AD 등 4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각 665,000원(70,000 원 9.5일), AE에게 일당 명목으로 525,000원 (70,000원×7.5일)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Z과 공모하여 자원봉사자들인 AA 등 5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합계 3,185,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U, M, 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R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한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 D에 한하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R.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문답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R L정당 입당원서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 진술 청취)

1. 조사경위서(증거목록 순번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같은 순번 3), 통장사본 및 통장거래내역(같은 순번 7-2, 7-3), 입출금내역(같은 순번 9-2), Q 식당 신용카드 영수증(같은 순번 9-3), 하나은행 통장 사본(같은 순번 9-4), 각 문자메시지(같은 순번 11-4, 36, 62 내지 65), 선대위 조직표(같은 순번 34), AH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같은 순번 35),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같은 순번 44), M 선거사무관계자 등(같은 순번 51), L정당 입당원서(같은 순번 55), 각 통화내역(같은 순번 66, 67, 80, 91-2), B, R, D 사이의 전화 통화내역(같은 순번 78),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87)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D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순번 9-2),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같은 순번 44), Y 명함, 우리은행 계좌번호 및 영수증(같은 순번 75)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개명 전 AB), AE, AC, A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AA, AE, AC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피의자 2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거래내역 (증기목록 순번 23-1), 입출금 기래내역 확인서(같은 순번 25-1), 거래내역 확인서(같은 순번 26-2),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같은 순번 27-2, 56-2), 유동성 거래내역조회(같은 순번 28-2), 수사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50), M 선거사무관계자 등(같은 순번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된 최고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다음 날 저녁 무렵 'Q' 식당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M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동책들 사이에 상견례 겸 식사 모임을 가졌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상견례 겸 식사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에 자신과 함께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C가 식사대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돈이 있냐고 물어보아 당시, 자신도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서 모임 참석자들에게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보았고, 마침 동책인 R가 카드가 있다고 하기에 빌려줄 수 있으면 빌려드리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 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의 주장 요지

2016. 3. 24. 'Q' 식당에서의 동책 등과의 식사 모임은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동책들 몇 명과 함께 'Q'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자리였다. 또한 피고인 C는 'Q' 식당에서 동책 등과의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은 당신이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지만, 이는 위 식사모임을 마련한 사람이 피고인 B이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을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었고, 피고인 C는 그 이후 실제 식사대금 계산행위나 R에 대한 식사대금 반환행위에 관여한 바도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D의 주장 요지

2016. 3. 24. 'Q' 식당에서의 동책 등과의 식사모임은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고, 피고인 B으로부터 동책들 몇 명과 함께 'Q'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자리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Q' 식당에서 동책인 R가 결제한 식사대금을 R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받고, 사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R에게 위 식사대금을 지급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 C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R에게 'Q' 식당 식사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피고인 B의 M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 유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면책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Q' 식당에서의 동책들과 상견례 모임이 2016. 3. 23.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사전에 결정된 사안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다음 날 M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각 동별로 선정된 동책들 사이에 식당에서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

원장인 피고인 B이 다음 날인 2016. 3. 24. 오전 동책들과의 모임 장소를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근처에 있는 'Q' 식당으로 예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M 후보자,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피고인 B, C,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N 등 M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M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K 지역구 L정당 동책들을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 사실상 선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최고전략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16. 3. 24. 오전 'Q' 식당에 같은 날 18시 모든 보쌈 12인분을 예약하였고, 그 직후인 2016. 3. 24. 10:17경 M 후 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직을 맡고 있던 N에게 'Q, 모든 보쌈 4인 기준 4만 원, 미리 3개 준비시켰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증거목록 순번 36), N에게 Q' 식당 예약사실을 알렸다.

③ N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Q' 식당 예약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은 직후 피고인 B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하신 회장님들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증거목록 순번 36),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피고인 B이 동책으로 추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Q' 식당 모임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④ N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각 동의 동책 등 조직책 등을 추천하고, 다음 날인 3. 24. 18시에 M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동책들 사이에 상견례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다. 다만, 상견례 모임을 가질 식당은 B 선대위원장이 다음 날인 3. 24. 오전에 정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B은 실제로 자신이 예약한 'Q' 식당 시간에 맞추어 2016.3.24. 18:00경 자신이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추천하였던 동책들 중 몇 명과 함께 'Q' 식당에 갔다.

⑥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 후보자, 피고인 B, C, D, N 등 M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과의 모임을 다음 날 식당에서 갖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최고전략회가 있었던 다음 날 오전 동책들과의 모임 장소를 'Q' 식당으로 예약하였으며, 'Q' 식당 예약사실을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N에게 알렸다고 할 것이다.

⑦ 한편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이 Q 식당을 예약한 시간인 2016. 3. 24. 18시경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이 추천하였던 일부 동책들만이 'Q' 식당에 있었고, 이들을 제외한 M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C, D 등 나머지 선거캠프 관계자와 일부 동책들은 그 무렵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상견례를 하고 있었음을 근거로 2016. 3. 24. 'Q' 식당에서의 동책 등과의 식사 모임은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미리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동책들 몇 명과 함께 'Q'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자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2016. 3. 23. 22:00경 M 후 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 참석하였던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N도 위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추천 · 선정된 사람들과의 모임을 다음 날 식당에서 갖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이 상견례 모임을 가질 식당을 다음 날 오전에 정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실제로 피고인 B은 위 최고전략회의가 있었던 다음 날 오전 동책들과의 모임 장소를 'Q' 식당으로 예약하였고, 위 예약사실을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N에게 알렸으며, 이에 N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동책으로 추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Q' 식당 모임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 2016.3.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추천한 사람도 있었고, 피고인 B이 추천한 동책들 중에는 피고인 C와 사이에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동책들도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2016. 3. 24. 14:00경 위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추천된 사람 중 1명인 T(피고인 B이 추천한 동책 중 1명이었다)에게 '이 따 6시에 M 후보 사무실에 좀 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라 T는 2016. 3. 24. 18:00경 'Q' 식당이 아닌 M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왔으며, T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동책들도 2016. 3. 24. 18:00경 'Q' 식당이 아닌 M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왔는바, 이는 피고인 C가 위 동책들에게 M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올 것을 미리 연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M 후보자 선거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Q' 식당으로 직접 간 동책들은 R, S 뿐이었다), ① M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16. 3. 24. 18:00경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T를 비롯한 동책들과 사이에 상견례를 갖고 위 동책들로부터 L정당 입당원서를 받았던 점(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정당이 창당되었으므로, 위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기존 L정당 당원이 아니었다), ① M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C, D 등 선거캠프 관계자와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왔던 동책들은 위 선거사무실에서 상견례를 마친 직후 피고인 B과 동책인 R, S 등이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Q'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점, 이 피고인 B은 약속 시간인 18시가 넘어서도 자신을 제외한 선거캠프 관계자 및 나머지 동책들이 'Q' 식당으로 오지자,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에게 '무슨 일 있어요? 안오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회의 중입니다. 회의 끝나면 말씀드릴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목록 순번 36), 만일 피고인 D'Q' 식당에서 동책들과의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피고인 B에게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동책들과 상견례를 하고 있는데 왜 선거사무실에 오지 않느냐, 어디로 오라는 것이냐'는 등으로 물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혀 묻지 않았던 점, ⑥ 오히려 피고인 D은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동책들로부터 입당원서를 작성받고 상견례를 마친 직후 M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 및 M후보자 사무실에 왔던 동책들과 함께 피고인 B이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Q'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Q' 식당에 도착하여서는 위 식당에 미리 도착하여 있던 전날 최고 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R 등으로부터 L정당 입당원서를 작성 받았는바, 피고인 D은 'Q' 식당으로 이동할 당시 M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오지 않은 동책들이 'Q' 식당에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동책들로부터 L정당 입당원서를 받기 위해 미리 L정당 입당원서를 준비하여 'Q' 식당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과의 모임을 다음 날 식당에서 갖기로 결정하였는데, 다음 날 피고인 C가 위 최고 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 중 자신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M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올 것을 부탁하여 동책들 중 일부가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들른 것으로 보이고, M 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C, D 등 선거캠프 관계자와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왔던 동책들이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작성하고 상견례를 마친 후 곧바로 당초 식사모임이 예정되어 있던 'Q' 식당으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 C, D의 기부행위에 대한 범의 및 공모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은 비록 사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M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면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의사의 결합에 따라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M 후보자, 피고인 B, C, D, N 등 M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16. 3. 23. 22:00경 M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과의 모임을 다음 날 식당에서 갖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위 최고전략회가 있었던 다음 날 오전 동책들과의 모임 장소를 'Q' 식당으로 예약하였다.

② 이 부분 기부행위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 B, C, D은 모두 'Q' 식당 식사 모임에 참석하여 동책들을 포함한 선거구민 약 20여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위 식사자리에서 M 후보자는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R, S, T, U 등을 포함한 선거구민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③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B 위원장에게 '식대는 당신이 좀 처리해 달라'고 이야기 했다. 식사자리가 마무리될 즈음에 자신이 먼저 B에게 식대 계산을 요구하였다. 왜냐하면 저희 테이블 옆 자리에 AL 동책과 친해 보이는 여자분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누가 내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주선하고 예약한 B 위원장에게 '당신이 해결하라'고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836쪽).

④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자리가 마무리 되었을 때 C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향해 '식대가 준비 안되었다. 혹시 돈이 있으십니까. 사무실에 가서 해결해 드릴께요'라고 물어보아 자신이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혹시 돈 있는 분이 있느냐.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때 R가 현금은 없는데 카드가 있다고 해서 그럼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 다음 R가 식당주인을 불러 식대를 결제하였고, 식당주인이 식대를 결제한 다음 카드와 영수증을 가져와서 R에 건네주었으며, R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701, 702쪽).

⑤ R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마무리하는 도중에 C가 식대를 B에게 지불하라고 하였고,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B이 자신에게 '나는 돈이 없으니 형님이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카드로 대신 식사대금을 계산하였고, 영수증을 D에게 주었다. 영수증을 D에게 건네준 이유는 선거사무장이 살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계산한 식대를 선기사무장인 D에게 건네준 것이다. 자신이 D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D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받아갔다. 위 식사자리는 동책들과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사무소에서 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385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703, 704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R가 위와 같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Q' 식당 식사대금 337,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B과 R는 피고인 D에게 R가 결제한 위 식사대금을 R에게 지급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6. 4. 8. 자신의 형수인 AM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R 명의의 예금계좌로 R가 'Q'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대금 337,000원을 송금해주었다.

⑦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R에게 'Q' 식당 식사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피고인 B의 M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유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자신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M 후 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이상의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3. 24. 'Q' 식당에서 있었던 동책들과 의 식사 모임은 그 전날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으므로, 위 최고전략회의에 참석하였던 피고인 C, B, D은 2016. 3. 24. 동책들과 식당에서 식사 모임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C 실제로 M후보자를 비롯한 피고인 C, D 등 선거캠프 관계자는 'Q' 식당으로 직접 가지 않고 M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왔던 동책들과 위 선거사무실에서 상견례를 마친 직후 피고인 B이 미리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Q' 식당으로 함께 이동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던 점(다만, M 후보자는 식사는 하지 않고 식당을 떠났다), Ⓒ 'Q' 식당 식사자리에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사람들 이외에 설령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선거구민들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피고인 C는 'Q' 식당 식사자리에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선거구민들도 일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M 후보자는 'Q' 식당에서 그 전날 최고전략회의에서 동책으로 선정된 R, S, T, U 등 뿐만 아니라 동책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들을 포함한 약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였는바,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동책들을 포함한 선거구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던 피고인 B, C, D은 위 식사자리가 동책들을 포함한 선거구민들에게 K선거구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M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였음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² 피고인 C는 오랜 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해오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었으므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①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식사대금을 각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였던 AG는 식사대금으로 자신의 돈 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AG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식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목록 순번 93번 AG 작성의 진술서 참조), 오히려 'Q' 식당에서의 식사자리가 마무리 될 즈음 자신과 함께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 피고인 B은 서울 K선거구 지역구 L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하였다가 L정당에서 위 지역구에 M 후보자를 전략 공천하는 바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후 M 후보자 측의 요청으로 무급으로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M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 위한 자리였던 'Q' 식당 모임에서의 식사대금을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할 것인바(피고인 B은 M 후보자로부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의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M 후보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96 녹취록 참조), 피고인 C가 'Q' 식당에서의 식사자리가 마무리 될 즈음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B에게 식사대금 계산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식사자리에 M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동책들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구민들까지 참석한 것을 알고 선거캠프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면 공직선거법상 문제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에게 추후 선거사무실 차원에서 식사대금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우선 식사대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식사대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에게 선거사무실에 가서 해결해 주겠으니 돈이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피고인 B은 2016. 3. 23.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있었던 최고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동책들과의 식사 모임을 위해 다음 날 직접 식당과 메뉴를 예약하여 이를 M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인 N에게 알렸고, 'Q' 식당에서의 식사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피고인 C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식사대금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자신도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 식사자리에 참석한 R에게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R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하였는바, 피고인 B 역시 본인이 'Q' 식당 식사대금을 직접 부담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M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동책들을 포함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R에게 추후 선거사무실 차원에서 식사대금을 해결해 줄 것임을 전제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식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 점, 이 당시 'Q' 식당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C도 자신과 피고인 B의 요청을 차례로 받은 R가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 C는 자신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B이 돈이 없다면서 다른 참석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 보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단 대신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인 D은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R가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직후 그 영수증을 R로부터 건네받았는바(피고인 D은 위 식사자리에서 R로부터 영수증을 건네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과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가 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한 직후 그 영수증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R의 경우 피고인 D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R에게 위와 같이 결제한 식사대금을 추후 보전해 줄 생각이 없었다면 R로부터 영수증을 건네받을 이유가 없었고(앞서 본 바와 같이 R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영수증을 주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했으니 빨리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고, D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그 이후 피고인 B과 R로부터 'Q' 식당 식사대금으로 결제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자신의 형수인 AM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R 명의의 예금계좌로 R가 'Q'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대금을 송금해주었던 점, ㉩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R로부터 R가 'Q' 식당 식사대금으로 결제한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왜 식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이나 R에게 별다른 항의 없이 R에게 식사대금 전부를 송금해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D은 비록 사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M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식하면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R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할 것을 각 요청하고, 피고인 D은 최종적으로 R가 결제한 식사대금을 추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상호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Y'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받고 사후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위 식사대금을 지급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Y' 식당 식사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피고인 B의 M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유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M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피고인 B은 2016. 3. 29. 11:40경 국회 정론관에서 M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직후 위 지지선언 자리에 동행하였던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D, M 후보자가 출마한 K 지역구 선거구민인 V, T, W 등과 함께 'Y'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V, T, W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 ② 피고인 B은 'Y' 식당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후 위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던 피고인 D에게 식사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곧바로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 D은 자신의 형수인 AM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피고인 B이 'Y'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대금을 송금해 준 점, ③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용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을 건네받은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지 회계책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B이 계산한 식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건네받은 것이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 제884쪽, 885쪽), 피고인 D은 당시 'Y' 식당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영수증을 건네받은 직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영수증을 촬영해 놓기까지 하였던 점(피고인 D은 당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위 영수증을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75), ④ 또한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이 계산한 식사대금을 형수인 AM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전해준 이유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 식사 제공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식대 제공 문제가 불거질까봐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대신 형수인 AM 명의의 계좌에서 식대를 이체해 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던 점(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진술기재 부분, 수사기록 제886쪽), 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Y' 식당 식사대금을 송금해준 것은 피고인 B의 M 후보자에 대한 당선무효유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주장 이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자신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M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비록 피고인 B과 사이에 사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M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위 지지선언 자리에 동행하였던 선거구민인 V, T, W 등과 함께 'Y'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결제한 식사대금을 보전해 줄 생각으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고 실제로 그 이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결제한 식사대금을 보전해주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M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B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D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영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피고인 B, D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계인의 범행(피고인 D에 한하여)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음식물 제공)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벌금 50만 원 ~ 300만 원(피고인 B)

기본영역 : 각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피고인 D)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 450만 원[형의 하한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50만 원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300만 원에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150만 원을 합산]

○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 750만 원[형의 하한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하한인 벌금 100만 원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벌금 500만 원에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벌금 250만 원을 합산]

다. 피고인 C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음식물 제공)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지역구 L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M의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기간 중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5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합계 3,185,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제공은 M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공된 금품의 가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지역구 L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M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D은 M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서 공모하여 동책으로 선정된 R 등을 포함한 선거구민 약 20여명에게 337,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선거구민 3명에게 2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M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기부행위 범행은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식사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선거구민들에 대한 식사 제공을 상호간에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B, D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의 경우 식사를 제공한 선거구민 3명은 모두 M 후 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식사 제공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및 기여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도형

판사장동민

판사고유강

주석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