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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41 | 지방 | 2014-0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41 (2014.02.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00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4.2.18. 사실상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전0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5.2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미등기전매혐의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과 OOO가 2004.2.18. OOO 답 4,509㎡(분할 전 149로서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150 답 4,760㎡(분할 전 150으로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합계 답 9,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각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2.11.19.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인과 청구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음이 입증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조차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를 위임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청구인과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청구인과 OOO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의 조사결과 서류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현황

쟁점토지 지번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전소유자

후소유자

분할 후 149

소유권이전

2004.4.12

2004.4.9. 매매

OOO

OOO

분할 후 149-1

소유권이전

2004.4.30.

2004.4.29. 매매

OOO

OOO

분할 후 150

소유권이전

2004.5.25.

2004.5.25. 매매

OOO

OOO

분할 후 150-1

소유권이전

2004.4.30.

2004.4.29. 매매

OOO

OOO 외

(나) OOO세무서장은 2012.5.21. 청구인과 OOO를 미등기전매혐의자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부동산 취득자료 실거래가액 및 미등기전매혐의자료” 통보하였는 바,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과 OOO는 2004.2.18.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3.24. 등 OOO 등에게 OOO원에 미등기전매하였음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는 2004.2.18.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후소유자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조사 당시 작성된 청구인, OOO의 문답서 내용,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탈세제보서 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OOO는 미등기전매 행위를 하였음

3) 청구인과 OOO는 양도대금 배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 제출이 없어 전매차익을 각 2분의 1씩 공동으로 배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2.7.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13.5.30. 기각 결정OOO하였는 바,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2008년 2월 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는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전소유자 OOO가 매매에 대한 대리권을 OOO에게 수여하였고 OOO는 대리인으로서 OOO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형식상 미등기전매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용증명서 등에서 청구인의 출자내역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2항에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확인조차 없이 자의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문답서에 청구인이 미등기전매 사실을 시인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3전180, 2013.5.30.)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