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4 2018가단1160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3,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2018.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고에게 욕실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93,583,949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3,583,94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8.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19.까지는 상법이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소외 D이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