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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8.19 2015나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 원고가 D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33부터 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 원고가 D과 체결한 매매계약의 목적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