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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879 | 양도 | 2006-12-28

[사건번호]

국심2006서3879 (2006.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아파트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2.11.4. 취득하여 2005.9.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2006.7.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3,37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11.4. 취득가액 180,000,000원 및 취득부대비용 5,270,400원에 취득하여 19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은 4,729,600원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0,664원이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37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9.16.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지 못한 관계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의 신고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은 합법적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OOO판례(OOO95누17960, 1997.3.28)가 이미 굳어져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된 세액 3,033,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4,729,6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 및 취득 부동산매매계약서, 양도가액에 대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중개수수료 영수증 및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시하고 있다.

(2) 국세청에서 각종 신고시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사전안내문은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납세서비스로서, 청구인에게 사전안내서가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설령 청구인이 받지 못하였다 하다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자는 자신의 소득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