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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30 2019고정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03:00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21세)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