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276 | 관세 | 2006-05-29
국심2004관0276 (2006.05.29)
관세
기각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7건으로 중국산 염장무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OOOO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4.10.18. 누락된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10.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OO,OOOO, 가산세 O,OOO,OOOO, 합계 OO,OOO,O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물이며 가용원자재로 부적합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중국 수출자의 공장 환경이 불확실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마다 현금을 지불하며 수입하는 데 주문대로 수입되지 않거나 변질되어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톤당 약간의 차액을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매 수입신고건마다 중국공급처와 건별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출자와 주고받은 서신과 메모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약 또는 변질된 수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차액을 두고 신고하는 행위자체가 관세포탈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불법송금과 제3자 지급한 사실은 변질된 수입물품 등의 손실 보전차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함이 아닌 관세를 포탈하고 범칙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면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를 기초로 수입건마다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범칙물품
7. (생 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5-11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487,080 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지급한 가격은 미화 99,745달러임에도 미화 63,572달러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실이 청구외 신OO이 청구법인에 보낸 수입관련 정산내역 FAX 전문, 이면결제금액과 실제거래단가가 기재된 오퍼시트 및 차액대금 송금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차액 미화 36,173달러 상당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와 세액경정방법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으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그 누락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