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6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전 북 익산시 B에 있는 C 군수지원 대 D에서 복무 하다 2020. 4. 1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8. 13:30 경 위 소속 대 1 - 8 생활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 남, 21세) 의 복부를 2회 때리고, 2019. 5. 10.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침대 옆에서 자고 가라는 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8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14. 19:00 경 위 소속 대 1 - 2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 숨 부위를 4회 때리고, 2019. 7. 7.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양팔과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1. 경부터 11. 29. 경까지 위 소속 대 1 - 8 생활관 등지에서 피해자 F( 남, 20세) 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쥐어 가운데 손가락 마디가 튀어 나오게 한 뒤 그 손가락 마디로 머리 부위에 댄 후 돌리면서 비비고, 손가락 마디 관절을 뒤로 꺽거나 양팔을 뒤로 꺽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9. 11. 3. 18:00 경 위 소속 대 1 - 1 생활관에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3. 강요 피고인은 2019. 8. 1. 경부터 30.까지 22:10 경 위 소속 대 1 - 1 생활관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남, 20세 )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와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스쿼트 100회, 윗목 일으키기 50회, 팔굽혀 펴기 40회 등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9. 11. 1. 경 ~ 29. 경까지 위 소속 대 행정반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고 온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