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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3 2014구단5008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원사북광업소 소속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1999. 11. 15.부터 1999. 11.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가 심폐기능장해가 없는(F0) 1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13급을 신설하여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1형에 대해서도 장해등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당시 실무에서는 이를 ‘1형 무장해’로 칭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9. 12. 31.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시행일부터 2008. 6.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적용 대상 연령은 65세 이상이다.

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 이하, '고령자 감액규정'이라 한다

)이 신설되었는데, 부칙은 고령자 감액규정의 시행일을 2001. 1. 1.로 하면서도(제1조 단서)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제9조 제1항). 다. 원고는 2003. 2. 3.부터 2003. 2. 8.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i ax,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어 비로소 장해등급(11급 9호 을 받았고, 2005. 1. 17.부터 2005. 1. 22.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a ax 판정을 받음으로써 요양기준을 충족하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최초 11급 판정을 받았다가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