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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135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여금 채권 발생 내역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월 35만 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013. 12. 31. 피고에게 별지 표 순번 1 기재 2,000만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5. 3. 27.부터 2015. 4. 2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2015. 4. 27.경 피고로부터 총 2억 원을 대여해주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수익률 연 12%)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15. 5. 7. 별지 표 순번 7 기재 9,7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억 7,55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별지 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대여금을 합한 1억 7,550만 원을 ‘2차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약정 취지를 기재한 약속어음(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8. 6. 1.)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그 후로도 피고에게 2015. 5. 28.부터 2018. 4. 3.까지 별지 표 순번 8 내지 45 기재 각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1, 2차 대여금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총 3억 9,983만 원을 대여하였다[피고의 2018. 11. 12.자 의견서에 첨부된 원고와의 거래내역(이하 ‘피고 작성 거래내역’이라 한다)에도 피고 스스로 원고의 피해금 합계를 399,963,822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그 중 2014. 8. 1.자 보험료 133,822원을 제외하면 3억 9,983만 원으로 일치한다

]. 나. 변제 충당 내역 1) 피고는 2014. 1. 27. 1차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이자 35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18. 5. 28.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피고 작성 거래내역에는 총 390,918,822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에는 중복 기재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변제내역을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