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경 서울 서초구 T, 13 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이 지은 X 고급주택의 분양 대행 사업을 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
2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1개월 내 원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X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 대여금 250,000,000원, 대여기간 2012년 12. 24.부터 2013. 1. 25. ’까지로 된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2012. 1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주)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Z) 로 25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2. 26. 경 Y( 주)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AA 토지 및 건물에 채권자를 피해 자로, 채권 최고액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정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자 2013. 2. 20. 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 분양 대행 계약을 하지 못하여 전에 빌려 간 돈의 원리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W과 계약하는데 1억 원이 더 필요 하다, W과 계약만 되면 분양 자들이 대기하고 있어 일주일 내로 총 차용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3. 2. 20. 경 위 Y( 주)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2회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약정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자 2014. 2. 20. 경 위와 같이 곧 피고인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 앞서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현금으로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