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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144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4,21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5. 30. 주식회사 동승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상가 C동 4층 127, 12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4. 4. 7.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임차권을 양수하고 2014. 5. 2. 위 주식회사 동승과 사이에 임차인 변경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6.경 E에게 ‘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6. 7.부터 2014. 6. 7.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다.

원고는 2014. 1. 27.경 E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E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7. 피고(계약명의자 : F)와 사이에 “잔금과 동시에 보증금은 공제하기로 쌍방합의한다.”로 정하여 양도대금 3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15.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102195)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E은 2015. 3.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8. 위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전대차보증금 지급채무와 E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는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한 결과, 원고는 E에게 6,699,4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1. 26.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취지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15. 5. 15. G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4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을 때까지 9,937,807원의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