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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단17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23:4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41세)을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을 만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용량: 500CC)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사진,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가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