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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111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은 건물 전체를, 피고 C는 2층 및 3층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D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2017. 10. 18.자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가 되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사업구역 내에 2017. 10.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①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은 E종교단체 F 및 신도들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 개인이 아닌 F 및 신도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②피고 B과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22. 8. 18.까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①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전세계약서(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2층 및 3층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