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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7. 9. 21. 선고 2007가합5499 판결

[신주발행무효] 확정[각공2007.11.10.(51),2340]

판시사항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관 규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사안에서, 위 신주발행은 지주회사의 사업목적, 지주회사와 자회사 및 다른 자회사 사이의 사업관계에 따른 지배강화의 필요성, 자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현물출자의 효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지주회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최욱)

피고

주식회사 디피아이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광순외 1인)

변론종결

2007. 8.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4.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06. 9. 22.에 한 신주(보통주식 1,821,368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06. 9. 4. 제3자배정 방식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소외인에게 피고의 주식 1,821,368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가액 8,550원)를 발행하되, 소외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이하 ‘노루페인트’라 한다)의 주식 390만 주를 피고에게 현물출자(1주당 현물출자가액 3,993원)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는 2006. 9. 21. 노루페인트 주식 390만 주를 피고에게 현물출자하였으며, 피고는 2006. 9. 22. 위 주식발행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다.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서는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호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가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는 (ⅱ)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자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또는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피고의 자회사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경우에 피고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최대주주인 소외인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상법 제418조 제2항 에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영상 목적의 달성과는 관련이 없고, 가사 피고가 영위하는 지주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외인가 소유하는 노루페인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데, 피고는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소외인 소유의 노루페인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피고의 일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정관 제7조 제2항 제㉶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기초 사실에서 본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 제2항 제㉶호의 내용 및 상법 제418조 제1항 이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이 ‘회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목적사업인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주주로부터 당해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받기 위하여 위 주주에게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하여 피고의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대한페인트잉크 주식회사는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회사명을 주식회사 디피아이(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사세확장에 따라 자회사들이 많아지자 2006년 6월경 경영성 제고를 위하여 제조사업 부문을 전담하는 노루페인트와 투자사업 부문을 전담하는 피고로 분할된 사실, 분할 전 회사의 200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94,874,216,293원으로 그 소유의 안양시 소재 토지의 장부가액이 84,776,477,271원에 달하였는데, 그 중 68,894,531,294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노루페인트의 자산으로 편입된 사실, 노루페인트는 피고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디에이씨(이하 ‘디에이씨’라 한다), 대한비케미칼 주식회사(이하 ‘대한비케미칼’이라 한다)에 적지 않은 규모의 재료를 공급하여, 2006. 6. 1.부터 2006. 12. 31.까지 노루페인트의 디에이씨에 대한 매출액이 28,196,354,056원, 대한비케미칼에 대한 매출액이 14,611,787,758원이었던 사실, 피고의 2006년도 관계사 지분법이익의 대부분은 노루페인트(1,690,717,428원, 10.9%), 디에이씨(5,272,868,092원, 33.8%), 대한비케미칼(1,302,977,069원, 8.4%)로부터 나왔고, 피고의 2006년도 총 수입수수료 3,147,628,660원 중 2,877,596,474원이 노루페인트로부터 나온 사실, 피고의 전신인 대한페인트잉크 주식회사 시절부터 분할 전 회사에 이르기까지 ‘노루표 페인트’라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브랜드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분할 후 신설법인의 회사명을 노루페인트로 한 사실, 이 사건 신주발행 후 피고의 노루페인트에 대한 지분율은 37%에서 55.2%로 높아진 사실, 소외인가 노루페인트의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그 가액을 감정가액인 4,203원보다 5% 정도 낮고, 자산가치평가법에 의한 가액인 7,082원보다 43.62% 정도 낮은 1주당 3,993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지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할 전 회사의 주요자산을 승계하고,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들과 중요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으며, 분할 전 회사의 주요 브랜드를 상호로 사용하는 노루페인트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하여 지배를 강화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노루페인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서 피고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소외인가 보유하고 있는 노루페인트의 주식을 현물출자받는 것이 일반 증권거래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보다 시간, 비용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감정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출자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비례적인 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일반 주주들의 지분율이 감소함으로써 주주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였을 경우에 주식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은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제3자배정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화(재판장) 고승환 김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