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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747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22,24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73』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인 C은 본건 밀수 관련 중국 총책으로서 밀수품을 담을 해수 정수기 철제 탱크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수할 건고추, 홍 미삼 등 물품을 모으고, 중국인 D과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혹은 F 명의로 위 철제 탱크를 해 수정 수기용 부품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여 건 고추, 홍 미삼 등이 든 해수 정수기 철제 탱크를 통관시킨 후, 국내에 있는 G으로 하여금 통관된 위 철제 탱크를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H 공소장 기재 ‘P’ 는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와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I, J, K이 이를 인수 받아 철제 탱크를 해체하고 그 안에 숨겨 있는 건고추, 홍 미삼 등을 꺼내

어 L, M 등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판매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06. 4. 3.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건고추 3,200kg 이 숨겨 져 있는 해수 정수기용 철제 탱크를 수입하여 인천 중구 N에 있는 O 보세 창고에 반입시킨 다음, 인천 세관에 해수 정수기용 철제 탱크만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그 안에 숨겨 져 있는 건고추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통관을 시켰다.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G에게 연락을 하여 밀수품인 건고추가 들어 있는 위 철제 탱크를 보세 창고에서 반출하여 운반하도록 하고, J, I, K은 위 공모에 따라 위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철제 탱크를 산 소용접기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건고추를 꺼낸 다음 국내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D, H, E, G, J, I, K, L,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