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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그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6. 13.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여러 장소를 전전하다 보니 재판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원심판결에 관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결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를 하였고, 당심이 2019. 10. 2. 위법한 공시송달에 기하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