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4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8:09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