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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69 | 법인 | 1993-11-15

[사건번호]

국심1993서2169 (1993.11.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경영에 참여O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O므로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O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우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O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건설의 아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아래 체납국세)

(단위: 원)

세 목

년도기분

납부기한

국 세

가 산 금

부가가치세

92.2기 예정

92.2기 확정

92.12.31

93. 2.15

14,974,630

62,627,OOO

616,620

3,131,370

15,591,250

65,758,840

77,602,100

3,747,990

81,350,09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O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은 아래 국세를 체납O였다.

(단위: 원)

세 목

년도기분

납부기한

국 세

가 산 금

부가가치세

92.2기 예정

92.2기 확정

92.12.31

93. 2.15

14,974,630

62,627,OOO

616,620

3,131,370

15,591,250

65,758,840

77,602,100

3,747,990

81,350,09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3.3.16. 92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소유주식 500주가 양도된 것으로 O였으나 이를 허위로 인정O여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판정O고, 위 체납국세에 대O여 93.3.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 O였다.

(단위: 만원)

주 주

관계

90사업년도

92사업년도

비 고

기 초

기 말

기 초

기 말

OOO

OOO

청구인

OOO

기 타

본인

처남

타인

5,000

1,000

-

-

4,000

7,000

1,500

500

500

5,500

7,000

1,500

500

500

5,500

8,000

1,500

0

0

5,500

·92년 기초중 특수관계자간의 주식점유비율 63.3%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93.4.30 심사청구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이복형제간으로서 고등학교졸업후 전북 김제군 백산면 O리에서 농업에 종사O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① 90.12월 청구외 법인이 증자O면서 신주를 발행O였는데 청구인이 청약한 500주에 대한 청약서는 청구외 OOO이 위조O여 주주명부에 등재O였으며, 이사실은 신주청약서에 기재된 청약자의 필적이 모두 동일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90년도중 백산면 통장으로 재직O였으며 주식청약서에 적힌 주소인 김제군 백산면 O리 OOO(OOO의 본적임)는 90.1월 김제시 O동 OOOOO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에도 구주소를 쓰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고 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O지 않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O며, 90~92년까지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등 단순히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O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3.3.3 청구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인 93.3.16 청구외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O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O였으며, 주식양도·양수증서 및 경작사실증명원등은 사인간의 서류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2)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등의 청구외 법인의 주식합계가 51%를 초과O여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전시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O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O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O고,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O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O “과점주주”라 한다)』라고 규정O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의 4(90.12.31 신설)에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의O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O여야 한다.』고 규정O고 있다.

위 규정에 의O여 법인의 주주에 대O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O여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O는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그 법인의 운영에 참여O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O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6----39 및 대법원 89누4956, 89.11.28, 89누8118, 90.3.9 등 참조)

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O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69.4.28 이후 주소지인 전라북도 김제군 백산면 O리 OOOOO(90.1.20 전라북도 김제시 O동 OOOOO호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서 거주O면서, 같은시 OO동 OOOO 답 3,537㎡등 전·답 6,753㎡를 자경O고 있는 농부임이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 농지위원 OOO외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O여 확인되며, 90.1.1~90.12.31까지 김제시 O동 OO통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법인이 제출한 90~92년간 연말정산자료 및 90~92년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에 의O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법인이 90.12.12 자본금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자O면서 청구인등이 신청한 신주식청약서에 의O면 청약인 모두 90.12.27 청약서를 작성O였는데 1인이 같은 필적으로 일괄작성한 흔적이 뚜렷O며, 특히 청구인이 작성한 신주식 청약서상에는 “김제군 백산면 O리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주소는 89.1.1 법률 제4050호로 김제시가 설치되면서 90.1.20 “김제시 O동 OOOOO”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청구인 본인이 신주식청약서를 작성O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 내용을 종합O여 보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O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O므로 청구인에게 단순히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O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우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O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