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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90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76,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거나, 피고를 대리한 C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였거나 사용 허락하였고 C가 피고 행세를 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C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이 법원의 노원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