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가단596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E 대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경북 영덕군 E 대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