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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06 2017가단596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영덕군 E 대 4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