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노5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 및 2014년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