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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19가단5240639

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842,4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4. 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회사로, D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그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았다.

나. D은 2014. 11. 13. 피고 회사와, D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보유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독점적인 권한을 양도받고 D은 그 저작권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진행한 다음, 그 수익 중 일부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내용의 영상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저작권을 양도하는 작품, 계약 기간, 수익 분배 및 정산의 방법 등은 부속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다. 1) D은 2015. 4. 30.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E’, ‘F’에 대한 저작권을 D에 양도하고, D은 이를 IPTV, VOD의 형태로 판매하며, 이로 인하여 얻는 수익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되, 선지급금으로 그 수익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2차 부속합의(이하 ‘2차 부속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피고 C은 위 부속합의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2차 부속합의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D을 의미한다.

제4조 (선지급금(AD) 지급) ‘을’은 ‘갑’의 제1조 계약작품의 판권 양수를 위해, ‘선지급금’으로 일금 칠천오백만원(₩75,000,000/VAT 별도)을 ‘갑’에게 지급한다.

5. 전 1항의 ‘선지급금’이 제1조의 ‘계약작품’ 서비스 개시 완료 후 6개월까지 전액 공제가 완료되지 않거나 ‘을’이 전 1항의 ‘선지급금’이 전액 공제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