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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4358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용역업,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는 금융 및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는 기업경영 및 투자 관련 컨설팅,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피고 C는 2008. 4. 28. 피고 A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6. 30. 그 직을 사임하였다. 4) 피고 D은 전남 나주시의 I 담당 주무과장으로 아래에서 보는 J개발사업 및 F산업단지개발사업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나. J지구 도시구역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나주시는 2006. 12. 4. 나주시 K 일원 297,000m²(89,840평)을 개발하는 J 부도심 확장 사업(이하 ‘J개발사업’이라 한다

)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2006. 12. 27. 주식회사 나래랜드피아(이하 ‘나래랜드피아’라 한다

),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과 J사업 투자이행협협정서(갑 4호증의5)를 체결하였다. 2) 그러나 나래랜드피아는 2008. 10.경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J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사업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당시 변경 전 사명 : 주식회사 기린아이앤디), 유한회사 건국산업, 서희건설이 2008. 11. 13. 나래랜드피아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이후 서희건설이 2008. 11. 13.경 J개발사업 참여를 포기하자, 주식회사 씨유건설이 2009. 11. 19. 서희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양수하고, 원고가 2010. 6.경 서희건설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다. F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