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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101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27. 원고에게 의정부시 C 지상 제3층 228.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년, 월차임(부가세 및 관리비 포함) 1,6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 원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중인 2017. 9. 14.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일까지 보증금 12,04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1심: 이 법원 2016가단7029호, 항소심: 이 법원 2016나10118호. 이하 ‘선행 소송’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행 소송에서의 조정이 성립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D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선하였는데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D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권리금 140,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1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을 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