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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3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피고용인 C의 임금 중 12,500,000원과 퇴직금 2,52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 정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 정산의 점)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