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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합12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6]

1.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밑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뒤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F에 있는 마을 딸기집하장 앞 노상까지 800m를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뒤를 따라가 주차하고, 다시 1,400m를 걸어서 피해자 뒤를 따라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속 뒤 따라 오는 것을 느끼고 뛰어 가다가 땅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등 뒤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여러 번 만지며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른 후 간음을 하려고 성기를 꺼내려 바지를 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지를 붙잡히는 등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67]

2. 피고인은 2012. 10. 4. 20:35경 전북 완주군 G 간이버스 정류장 옆 농로에서, 피해자 H(여, 2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너 죽고 싶냐 ,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여자는 얼굴이 생명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반바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속옷 하의 1장,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