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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9 2016노12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강제 추행의 피해자 D에게 합의 금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용되어 있는 방의 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재소자들 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기도 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