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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7나34743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58. 9. 29. 서울 중랑구 E동(이하 ‘E동’이라 한다) D 대 3,396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이 사건 모토지를 여러 필지의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매도할 목적에서 1974. 1.경 이 사건 모토지를 D 대 292평 등 별지 분필 후 매도내역 기재와 같이 40필지로 분필하면서, 그 중 B 대 424평 토지를 이 사건 모토지 중간을 폭 8m 정도로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면서 그와 같이 가로지르는 토지 중간 부근 남단에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폭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ㄷ자” 모양을 띄게 분필하였다.

다. B 대 424평 토지는 1977. 4. 2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후 위 면적이 1,511㎡로 환산등기되었는데,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C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이 사건 모토지에 택지로 조성되어 분필된 토지를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1978. 5. 1. 서울특별시 고시 F(이하 ‘이 사건 최초 고시’라 한다)로 기점을 G, 종점을 H로 한 소로 2류 3번 폭원 8m 연장 160m 도로에 편입되었고, 위 도로는 2008. 6. 26. 서울특별시 고시 I로 J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지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로써 기점 K, 종점 L로 하는 중로 2류 2번 폭원 15m, 연장 156m로 변경되었으며, 2009. 8. 6. 서울특별시 고시 M로 위 I상의 지형도면을 정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필된 토지들로 이 사건 토지의 북단에 위치한 것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 당시 수용되었다.

바. 2010. 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8. 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