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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2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회사 용인 차고지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지능 63, 사회성숙지수 68로 ‘교육 가능 정신 지체’ 수준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같은 회사 운전기사의 문상을 왔다 돌아가는 피해자를 병원 정문까지 바라다 주겠다며 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며 나무가 많은 화단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세워 놓고 “한번 만져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속기록, D에 대한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D 심리평가 결과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빈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나무숲으로 따라갔고,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은 싫었지만 피고인에게 싫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