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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7노43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위 ‘ 유령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양도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고, 위 통장이 실제 불법도 박사이트에서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1 행 업무 방해의 점 부분 )에 ‘ 형법 제 313 조’ 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9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