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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104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