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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6고단2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51』

1. 2014.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3. 경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당신이 H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경기 하남시 I 오피스텔( 이하 ‘ 본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508호의 분양권을 내가 회수하고, 대신 당신이 H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차용금 7,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총 8,200만 원을 내가 당신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리고 사업상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본건 오피스텔 준공이 나고 10일이 지나기 전까지 총 1억 6,2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만약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본건 오피스텔 508호와 510호 분양권을 대신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본건 오피스텔 510호에 대한 분양권은 2013. 10. 17. 경 이미 J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건 오피스텔 508호와 510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200만 원 상당의 본건 오피스텔 508호의 분양권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본건 오피스텔 준공이 나기 10일 전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만약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본건 오피스텔 315호와 808호의 분양권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