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4나484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49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5단지 아파트 19개동 948세대(분양세대 458세대, 임대세대 490세대, 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성원건설 주식회사 외 4개 회사(아래에서는 ‘성원건설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8. 6. 10. 이루어졌다. 2) 성원건설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을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3) 이에 원고가 입주자 또는 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성원건설 등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및 통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2014. 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458세대 중 413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2)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의 전유부분 총면적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세대 전체의 전유부분 총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90.1%(=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