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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08 2017고단1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7. 8. 16. 20: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택시 승강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부리에 있는 탑 마트 서부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갤 로 퍼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두 자녀 및 장애를 가진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